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 이용 (문단 편집) == 사례 및 판례 == * [[서태지]] 컴백홈 저작권 [[http://www.seotaiji-archive.com/xe/taijimania_memorial/361875|#]] * 언론도 공정 이용으로 인해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으나, 정말 최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쪽은 단연 교육계이다. 언론은 [[기레기]]라고 욕이라도 먹고는 있지만, 공교육은 미성년자 훈육, 대상 아동 연령대 심의 등급만 위반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매체의 이용이 교육으로 해석된다는 매우 강력한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양날의 검이냐 하면, 이 때문에 안 먹어도 될 욕을 더 먹고 규제도 심하게 받는 등, 교육계의 최대 약점으로 기능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영화 풀 버전을 틀어버려도, 아예 곡을 가져다가 학생들이 학예회를 해도, 교실과 수업시간이라는 배경만 있으면 기업에서 손도 못 댄다. 설사 이길 수 있다 치더라도 여론이 무조건 적이 되기 때문이다. 희귀한 판례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서 일본 초등학교에 고소를 걸었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측이 [[미키마우스]] 그림을 지운 사례가 있다.[* [[https://tdr-3d.blog.so-net.ne.jp/2007-08-17|출처]].] 그러나 이 사례도 따지고 보면 수영장 그림은 외부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을 감안해도 공정 이용에 완전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를 참조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로 디즈니에서 소송을 강행한 면도 있어 보이며, 이는 미키마우스의 그림을 지우기만 했을 뿐 학교에서 월트 디즈니 측에 어떤 배상도 하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디즈니는 이겼지만, 이 결과로 인해 디즈니는 (원래 고소를 잘 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아직까지도 고소 대마왕, 애들에게조차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해당 사건 이후 디즈니가 학교에 고소를 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 현장에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디즈니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디즈니가 저작권에 얼마나 강경한지를 감안하면 교육과 그에 엄청나게 우호적인 여론에 얽힌 공정 이용 보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강력한 공정 이용의 보호는 이는 공기관의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배포하는 [[https://www.kpf.or.kr/synap/skin/doc.html?fn=b85b0210-89cd-4bb5-895e-650ee53f0ab1.pdf&rs=/synap/result/upload/board/267/|뉴스 저작권 가이드북 2020년판]]의 22페이지를 확인하면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항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이용계약 없이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교육에 대한 공정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는 엄연히 교육에 관한 권한 및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식적 보육/교육시설에 한정되며,[*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외 [[보육원]] 등등.] [[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학원의 경우 외국 언론지의 기사를 무단 인용해 강의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를 알아챈 [[이코노미스트]]가 국내 모 어학원에 고소를 걸었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9/2015020901076.html|일부승소하였다.]] 물론 [[위키백과]]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식적 '교육 시설'이 아님에도 보편적인 교육 매체라고 인식되는 곳들은 공정 이용이 보장되고 있다. 이는 특히나 위키백과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립자인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로런스 레시그 교수가 한국에서의 강연에 사용한 2분짜리 패러디 영상으로 호주 음반사 리버레이션 뮤직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동영상을 내리자 레시그 교수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음반사가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9년 5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리게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모씨가 승소하였다.[* [[http://www.bloter.net/archives/163021]] [[CCL]] 창시자 레식 교수가 저작권 침해?][* [[http://www.bloter.net/archives/183305]]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 * [youtube(HfuwNU0jsk0)] 유튜브에서 공정 이용의 한 사례로 소개된 리믹스 패러디 영상. 유튜브 [[https://www.youtube.com/yt/copyright/fair-use.html|공정 이용 페이지]]에는 비평과 뉴스 보도의 예시도 포함하고 있다. 유튜브의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396261|공정 이용 - FAQ]] * [[오라클(기업)|오라클]] 대 [[구글]]의 [[Java/기타#s-3|Java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안드로이드(운영체제)|안드로이드]]의 Java API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을 주장한 오라클과 공정 이용을 주장한 구글의 소송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21826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